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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에서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전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이전에 가입하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일괄 자동으로 전환이 되므로 절차나 서류가 필요 없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격 충족 시에만 전환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전환· 신규가입 절차 3가지
1.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 가입자격 확인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됩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일괄 자동전환이 되므로 확인 철차가 필요 없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자격을 확인 후 충족 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합니다.
전환· 신규가입 자격 조건
1)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군 복무자.
(병역자의 경우 가입일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기간(6년을 한 도로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포함/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근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3)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 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가능
구분 | (변경 전)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변경후)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자격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9~34세 무주택자(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
이자율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최대 4.3%)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 (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만원~ 50만원 | 월 2만원~ 100만원 |
중도인출 | 불가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 일부인출 가능 |
추가납입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청약권 소멸)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
세제혜택 |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 |
전환· 신규가입 방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절차 필요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괄 자동전환<됩니다. (은행 공통)
-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규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 지점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모바일 앱 가입 방법
KB스타뱅킹 모바일앱 실행하기▼
KB스타뱅킹 모바일앱 실행 → 상단 우측 메뉴 클릭 → 상품가입 메뉴 클릭→
청약/채권 메뉴클릭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메뉴 클릭 → 가입 버튼 클릭
전환· 신규가입 필요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상세 |
필수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확인 서류 (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1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 |
|
추가서류 | 병적 증명서 | 병역기간 확인 서류 |
비과세 신청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1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 |
||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필요 |
기본서류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 |
|||
복무중인 병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본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실명이 확인되는 서류
소득확인 서류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확인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로 반드시 청년우대형주택청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으로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적 증명서
병역기간 확인 서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가까운 주민 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유의 사항
-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해약원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가입
- 전환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우대금리 4.5%는 전환 이후 납입액 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국민은행 대표 전화 1588-9999
2.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 설명 요약
- 자유적립식이며 회차당 2만원~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자유납입
-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 p 우대금리 적용 (가입일로부터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적용)
- 근로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적용(연 납입금 6백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로 소득공제, 한도 최대 120만원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 까지 2%대의 금리로 융자 지원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 설명서 다운로드▼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이상~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10년까지 |
기본 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구분 | 우대이율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 통장 대비 1.7%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최대10년간 적용) | 근로소득 3천 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 6백만원 이하 |
연 납입액 최고 3백만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백만원 까지) |
미혼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기혼 소득 연 1억원 이하 |
조건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신쳥여부 | 별도 신청 무 | 가입 2년 이내에 신청서류 제출 | 매년 신청 |
기타 |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 | 공제한도 120만원 |
이상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과 필수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금리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이용하는 은행 또는 유리한 곳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질 정도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설계된 정부 정책 상품이라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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