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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저출산 예방과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혜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확대되거나 추가된 출산지원금의 종류, 변경된 혜택, 그리고 간편 지원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종류 2가지

     

    출산 지원금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국가 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으로 나뉘며, 전자는 정부가 지원하고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지역과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원 출산지원금

     

    정책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2~6세(24~86개월) 7세(87~95개월) 지원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590만원

     

     

    2) 지자체 지원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교통비, 장려금, 축하선물 서비스 등/ 지역별 거주기간별 금액 상이

     

    아기의 손, -발-사진아기의 손, -발-사진
    아기의 손, -발-사진

     

     

    국가 지원금 종류

    1)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시 부모들에게 부과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2024년부터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쌍둥이일 경우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발급 및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만료됩니다.

     

    결정 통지일 다음 날부터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지원 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온라인 가능

    잔액 확인은 문자로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아기의 첫 번째 생일 하루 전날까지입니다. 대부분은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 구입, 산후조리비로 사용합니다. 지급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7~12일)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2) 부모급여 (부모수당)

    2024년에는 증액되어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보육기관 이용 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지원내용: 0 세 아동 매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지급

    신청기간: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사랑스러운-아기사진사랑스러운-아기사진
    사랑스러운-아기사진

     

     

    3) 가정 양육수당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하며,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최대 8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지급 관련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0~86개월 미만의 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포함)

    금액:

    • 일반: 0~11개월 미만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10만 원, 취학 전)
    • 장애아동: 0개월 ~ 35개월(20만 원), 36개월 ~86개월 미만(10만 원, 취학 전)
    • 농어촌: 0 ~ 11개월(20만 원), 12 ~ 23개월(17만 7천 원), 24 ~35개월 (15만 6천 원), 36 ~ 47개월 (12만 9천 원), 48 ~ 86개월 미만(10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이용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4) 아동수당

    자녀들에 대한 일정 금액의 지원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육기관 이용 중에도 만 8세까지 (95개월) 매월 10만 원;현금지급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5) 전기료 할인 (출산가구 복지할인)

    출산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요금 30% (최대 1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감면 기간: 신청 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월까지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신청 또는 한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앱)

    (전기요금할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하단 복지할인 신청)

    • 영아가 주민등록상과 별개로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대가족요금, 3자녀 할인과는 중복 적용 불가/ 영아 2인이어도 1인 할인적용
    • 소득, 재산 상관없이 혜택이 적용

    ▶ 한전 홈페이지 할인 신청하기

     

     

    6)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 행복카드) 제공

     

    지원 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감면 기간: 신청 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 (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 확인)

    (온라인 신청) 공단, 정부 24, 누리집, 카드사 (은행) 모바일앱, 전화(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정보 정산등록 후)

     

    ▶ 정부 24 홈페이지

     

    사용방법: 국민 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기타 출산, 육아 국가 지원금

    1) 신생아 3종 특례 구입자금 지원

    2024년 새롭게 만들어진 출산 혜택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이 제공됩니다. 또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자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며, 5년간 특례금리 지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되며,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되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2) 난임가구 출산지원

    2024년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치료에 대한 시술비 일부와 유급휴가를 지원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소득 요건 폐지, 유급휴가 2일로 확대, 사전점거(가임력검진) 지원, 보조생식술 지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특례제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만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에서 자녀의 나이 범위와 지원 기간, 지원 수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출산지원금 통합처리 신청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원스톱서비스탭'에서 '행복출산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202년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년-출산지원금-총정리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기간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시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