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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여 통신사와 유통점 사이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시장경제를 가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통신비 절감이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통법과 그 폐지의 효과와 문제점을 다룹니다.

     

    단통법 폐지 썸네일
    단통법 폐지 썸네일

    단통법이란?

    2017년 첫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로,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은 지원금 경쟁에만 열중하여 요금 경쟁은 미루고, 주기적인 핸드폰 교체와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지원금 혜택을 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구입 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고 차별을 금지하고자 보조금의 한도를 정하고, 통신사는 제품별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어느 시간, 장소에서든 동일한 보조금을 받아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통신사들 (SKT, KT, LG U+)의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매우 치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 났었고 심지어 공짜폰도 가능했던 시기였는데요, 정보를 모르는 일부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불만과 불신이 커졌으며 정부는 이런 문제의 원인은 보조금에 있다고 판단하여 단통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도입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이 공정하게 지급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리라 예상했습니다. 제조사와 유통망이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경쟁이 지원금 중심에서 요금 및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계통신비 감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정부는 지원금 한도를 정하고, 그 기준 내에서 15%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스마트폰 개통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과 5G의 등장으로 통신 요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지고 추가 지원금이 30%로 확대되는 등의 조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단통법 이전의 지원금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면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반대로 오히려 통신사간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스마트폰 구입 비용만 증가하였고 서비스의 질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 였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초기 법안 의도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2024.02.28 - [분류 전체보기] -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폐지 시기

    '통신사 순이익 향상 법안' 으로 알려진 '단통법'의 폐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법안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이미 보조금 확대가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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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의 효과와 쟁점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 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를 줄여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계속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법률 변경과 무관하게 통신사와 유통점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불공정한 지급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에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 이후로, 상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지원금은 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로 인해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어서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비싼 요금제에 더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현재 규제로 대리점과 판매점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유통점의 자율성 제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보조금 규제를 폐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사이의 관계 강화와 소규모 유통점의 경쟁 참여 제한이 우려됩니다.

     

    고가 요금제를 더 높은 지원율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단말기유통법은 고가요금제 보다 저가요금제의 지원율이 높게 설정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한을 없애면 이동통신사의 자율성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고가요금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위가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수시로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원금 공시의무가 없어지면, 이동통신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조건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점의 기만행위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지원금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

    단말기 유통법 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소비자가 비슷한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탐색 및 거래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면 일부 소비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지원금 불균형과 높은 정보 탐색 및 거래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