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Contents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해 봤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금액 산정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유형 그리고 재산(가구원 합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받으신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신청접수가 되어 하반기 신청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요건 기준 (부부합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독가구: 배우자나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요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기준 (가구원 합산)
앞에서 본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적금 등)
가구원이란?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반기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 2번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시는 경우 1월 ~6월까지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하반기 소득에 따라 총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시에는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조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환수 문제는 없습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전액이 아닌 95% 지급)
2023년 9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받으신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신청접수가 되어 하반기 신청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3.1~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으로 9월에 반기 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근로소득자는 이번 2023.7~12월까지의 하반기 소득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필독 바랍니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4.03.05 - [금융·경제 정보] -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 →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메시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문자 메시지)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문자메시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 후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6)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기한 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심사 및 지급일
신청서 확인 후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서류 추가 보완 후 심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기신청분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한 분들과 동일하게 지급되면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심사진행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방법과 지급일자 자세히 알아보기
2024.03.07 - [금융·경제 정보] - 근로장려금 지급액 많이 받는 방법 (금액, 산출표 , 신청방법)
2024.03.05 - [금융·경제 정보] -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일
2024.03.06 - [금융·경제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요건
Q&A 근로장려금 질문과 답변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정기 신청기간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성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용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고,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까지는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2019년부터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Q.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늦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늦은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이에요. 하지만, 늦은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5%가 줄어들어 결정된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 첨부서류는 뭔가요?
A.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과 실제 받은 돈이 같다면, 별도의 문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8개 항목 중에 해당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세요.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2021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둘 다 '총 급여액등'이 있을 때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부부 둘 다 신청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복수 신청 시 순서 판정)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지급액 많이 받는 방법 (금액, 산출표 , 신청방법) (1) | 2024.03.07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요건 (1) | 2024.03.06 |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0) | 2024.03.05 |
2024년 출산 혜택 신청 방법 (feat 출산지원금) (0) | 2024.03.04 |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가입 방법 서류 (0)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