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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방법, 기간, 요건을 안내합니다.

     

    글 하단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 산정표 안내와 자주 하는 질문 목록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2023년 9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받으신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신청접수가 되어 하반기 신청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득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즉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된 상여금 등,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에 따름)

    *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홈페이지-화면

     

     

    소득자료 확인하기 

     

     

    2)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배우자나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조건 (가구원 합산)

    앞에서 본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함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적금 등)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의 가치가 재산가액으로 고려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전세금은 특정한 방식(기준시가X55%)으로 평가되고,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방식으로 평가됩니다.

    4) 지급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액 기준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 되어 기존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합산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 조건

    전년도 부부의 합산 연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건

    앞에서 본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적금 등)

    3) 지급 금액 기준

    홑벌이, 맞벌이가구: 50~10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전년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공통) 근로·자녀장려금기타 제외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근로·자녀장려금

    국세 미납이 있으면, 소득세는 30%, 부가가치세는 100%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둘 다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를 차감합니다.

     

    (공통)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받지 못하셨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반기(하반기) 신청기간 : 2024.3.1.~3.15 / 반기(상반기) 신청기간 : 2024.9.1.~9.15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전액이 아닌 95% 지급)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24년 상반기 소득 24.9.1~9.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5.3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 (신청일 2024.9.1~15)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3년 12월 31일
    • 정산 시 : 2024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년 근로소득
    • 정산 시 : 2024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2년 6월 1일 총 재산
    • 정산 시 : 2023년 6월 1일 총 재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단 기준일 (신청일 2024.3.1~15)

    •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단 기준일 (신청일 2024.9.1~15)

    •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인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자녀 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정기신청일( 5월 1일~31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전액이 아닌 95%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 → 근로장려금 ①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 후 ①번연락처계좌번호 확인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신규신청자 ARS전화 신청방법기존수급자 ARS전화 신청방법
    신규신청자와 - 기존수급자의-ARS전화-신청방법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메시지)

     

    신청-안내문을-받은-경우-홈택스-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받은-경우-홈택스-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문자 메시지)

     

    청-안내문을-받지-않은-경우-홈택스-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받지-않은-경우-홈택스-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문자메시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 후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고령자와-중증장애인을-위한-자동-신청-제도-안내
    고령자와-중증장애인을-위한-자동-신청-제도-안내

     

     

    6)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기한 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심사 및 지급일

    신청서 확인 후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서류 추가 보완 후 심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구 분 신청일자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9.1~9.15 24.12.30 까지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3.1~3.15 24.6.30 까지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심사진행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진행 상황 조회하기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과 산정표

    지급액 계산 방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위 표의 기재된 금액은 최대액을 표기한 지급 금액입니다. 즉 총소득 금액 별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6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인지 우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165 ÷ 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최대 지급금)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 165 ÷ 1100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285 ÷ 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최대 지급금)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 285 ÷ 1800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330 ÷ 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 지급금)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 330 ÷ 1,90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총소득 금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390만 원~91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690만 원~1,41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790만 원~1,71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근로장려금-산정표
    근로장려금-산정표

     

     

    Q&A 근로장려금 질문과 답변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정기 신청기간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2023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늦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늦은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이에요. 하지만, 늦은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5%가 줄어들어 결정된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 첨부서류는 뭔가요?

    A.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과 실제 받은 돈이 같다면, 별도의 문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8개 항목 중에 해당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세요.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반기별 신청 때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6월에는 그해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돌려주거나 돌려받습니다.

     

    Q. 근로소득만 있어서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주지 않고, 다음 해 9월(2023년 9월)에 추가로 돌려주거나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시 안내되는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 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안내된 금액대로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조건에 따라 명시된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① 가족이 보유한 돈이 1.7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②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최대 30%가 세금으로 사용됩니다.

     

    Q. 회사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이럴 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로 확인이 되는데, 회사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회사에게 소득자료 수정 또는 제출을 요청하고, 실제로 받은 월급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활용 가이드 → 일반납세자 → 부정신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Q. 부부 둘 다 '총 급여액등'이 있을 때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부부 둘 다 신청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복수 신청 시 순서 판정)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3.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4.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때, 가구별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때 총 연간 수입 계산 시, 미지급 임금은 제외해야 하나요?

    A. 미지급 임금도 이미 발생한 수입이므로, 총 연간 수입 계산에 포함됩니다.

     

    Q. 실제 소득과 국세청에 기록된 소득이 다르면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 근로소득명세서가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를 신고하고,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 잘못된 명세서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행위 신고 → 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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