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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많이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구원 유형, 소득 구간, 구성원별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와 산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자주 하는 질문 목록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1) 내 가구 유형은 무엇일까? 최대 지급액은?
같은 연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가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속한 가구 유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별 조건단독가구: 배우자나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하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도 단독가구로 분류됨/ 18세 이하의 자녀라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됨)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며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 가구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 소득구간,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4만 원~2,200만 원 미만 | 4만 원~ 3,200만 원 미만600 | 600~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 소득구간 | 400~900만 원 미만 | 700~1400만 원 미만 | 900~17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 원~90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700만 원~1,40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900만 원~1,70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 소득구간, 지급액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4만원 ~ 7,000만 원 미만 | 6백만원~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 소득구간 | 4만원 ~ 2,100만원 미만 | 6백만원 ~ 2,5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00만원 × 부양 자녀 수 (최대 3명 까지 300만원) |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4만원~2,100만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600만원~2,500만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1 가구 1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구 유형의 규정 기준일이 신청 전년도의 12월 31일이므로,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해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하므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주소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어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이혼을 했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혼인 상태이므로 배우자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가 아닌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로 간주로 분류 됩니다. |
2) 내 가구 구성원 중 누가 신청하는게 가장 이익일까?
가구원의 가구유형을 확인한 후에는 소득 구간 범위를 확인하여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구성원이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 구간 산정표를 참고하여 어떤 구성원의 조건이 가장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 원인 45세 엄마와 월 4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가진 21세 딸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이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엄마를 기준으로 보면, 18세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배우자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단독가구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액 구간을 확인해 보면 딸이 신청했을 때 단독가구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딸이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청 직전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유형을 판단하므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에 가구가 분리된 경우, 엄마와 딸 모두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 받기
▼ 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받기
산정표를 확인하면,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소득 800만 원이라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의 지원금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하며, 가구원 중 누가 지원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자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4만원이상 400만 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총연소득이 높은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높습니다.
● 900만 원 이상부터 2,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소득이 낮은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높습니다.
● 400만 원 이상부터 9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일률적으로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들이 같은 구간에 있다면 산정표를 보시고 해당 금액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
● 4만원이상 700만 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총연소득이 높은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높습니다.
● 1,400만 원부터 3,200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소득이 낮은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높습니다.
● 700만 원부터 1,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일률적으로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들이 같은 구간에 있다면 산정표를 보시고 해당 금액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 600만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지급액에 해당이 없습니다.
● 600만 원부터 1,7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일률적으로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700만 원부터 3,8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소득이 낮은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높습니다.
▶ 가구원들이 같은 구간에 있다면 산정표를 보시고 해당 금액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합산/ 가구 유형 공통)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함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적금 등)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의 가치가 재산가액으로 고려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전세금은 특정한 방식(기준시가X55%)으로 평가되고,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 4만원 부터 2,100만원 미만 구간 까지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 6백만원 부터 2,550만원 미만 구간 까지는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반기(하반기) 신청기간 : 2024.3.1.~3.15 / 반기(상반기) 신청기간 : 2024.9.1.~9.15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전액이 아닌 95% 지급)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3.15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9.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5.31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심사 및 지급일
신청서 확인 후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서류 추가 보완 후 심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구 분 | 신청일자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4.9.1~9.15 | 24.12.30 까지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4.3.1~3.15 | 24.6.30 까지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심사진행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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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Q&A 근로장려금 질문과 답변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정기 신청기간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늦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늦은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이에요. 하지만, 늦은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5%가 줄어들어 결정된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 첨부서류는 뭔가요?
A.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과 실제 받은 돈이 같다면, 별도의 문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8개 항목 중에 해당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세요.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반기별 신청 때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6월에는 그해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돌려주거나 돌려받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모두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우리는 신청을 돕기 위해 안내를 제공하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총 급여액이 다르면, 지급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소득, 부양 가족,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Q.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소득이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지원하고 실질 소득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고액을 지급합니다. 그 구간을 넘어서면, 기준 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Q.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Q. 가구원 모두가 신청해서 각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한 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
-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단독 가구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기초생활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포함되니 참고바랍니다.
Q. 매월 소득이 150만원인 45세 엄마와 매월 4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21살딸이 있는 어떤 가구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8세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단독가구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2사람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 구간을 보면 딸이 신청했을때 단독가구 최대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Q. 사촌동생과 같이 사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같은 가족으로 보는 건가요?
A. 아니요, 사촌 같은 친척들은 같은 세대의 rkrndnjs으로 보지 않습니다.
Q. 16세 아이 명의의 집에서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생겼을 때, 장려금 신청 시그 부양하는 자녀로 보는 건가요?
A.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Q. 60세 노동자이며 배우자 없이 30세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홑벌이 가구가 될 수 있을까요?
A.아닙니다.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Q.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장려금 신청할 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A. 장애인인 자녀는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봅니다.하지만, 18세 이상인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질병 등으로 잠시 퇴거한 경우 제외)는 다른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Q. 2023년 2월에 이혼했어요. 2024년 5월 장려금 신청시 가구 유형에 배우자가 포함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이혼한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에 배우자가 없다고 보아 가구 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Q. 30세 미혼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1. 6월에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22. 5월에 장려금 신청하면 제가 단독가구에 해당되는 건가요?
A.네. 맞아요. 2022년 5월에 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가족에서 떨어져서 2021년 12월 31일에 혼자 생활하고 있다면, 각각 다른 가구로 봐야 합니다. 혼자만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 입니다.
Q. 30세로 배우자가 없고 소득이 없는 60세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Q.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생이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의 홑벌이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A.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Q. 형제가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어느 집안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형제가 같은 곳에 살면서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정한 집안만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 가구 판단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장려금 신청시 가구 종류 마다 소득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1년 동안의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총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 운수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Q. 장려금 산정할 때 총 급여에서 체불 임금은 빼나요?
A. 아니요. 체불 임금도 근로소득이므로 총 급여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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