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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0~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배상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ELS 손실 상황, 조사 결과, 분쟁조정기준안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LS 선택의 배경: 낮은 이자율과 안정적인 홍콩 H지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1년 만기 기준)은 연 0.91~1.7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홍콩 H지수는 장기적으로 8000~1만 2000포인트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당시까지는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가 거의 없어, 홍콩 H지수 ELS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찾는 고객들이 리스크가 높은 ELS를 선택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간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ELS라는 다른 투자 옵션을 제안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와 손실 상황
H지수 ELS 23.12월 말 기준 판매 규모는 총 18.8조 원 39.6만 계좌에 달하며 이 중에 개인 투자자는 17.3조 원으로 39만 계좌에 달합니다. 올 2024년 1~2월에는 1.2조 손실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4.6조의 추가 손실 예상됩니다.
이 상품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졌고, 특히나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는 8.4만 계좌로 21.5% 해당되어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계속 가입이 이루어져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도 손실액이 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1조원의 만기가 24년도 중에 도래하며 예상 추정손실은 24.1~2월 1.2조 원 / 24.3~6월 3.6조 원/ 24년 하반기 1.0조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판매업체 조사 및 결과
정부는 11개 주요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1)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실태의 전반적 부실
과도한 목표와 부적절한 성과지표로 인한 판매 촉진은 투자자 손실 위험을 높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한도 관리와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은 소홀했습니다.
사례 1) A은행은 2021년 목표를 설정할 때 WM 수수료 중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도 예상 실적보다 56.9% 높게 설정하여 판매를 촉진하였습니다.
사례 2) B은행은 변동성이 큰 2021년 1분기에 두 차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공개하여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사례 3) C은행은 ELT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특정 신탁 상품의 경우, 신탁 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 이익으로 간주하여 위험한 상품 판매를 장려하였습니다.
2)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
투자자 분석, 부적절한 투자자 제외, 법률 준수 등을 위해 판매시스템을 잘못 설계하고 운영하여 적합성 규칙, 설명 의무, 설명서 전달 의무 등을 위반했습니다.
사례 4) 투자자 성향 분석에서 '재산 상황' 확인을 누락하였습니다.
사례 5) '원금 보존'을 원하는 투자자도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 등의 다른 평가 결과에 따라 ELS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사례
판매사의 이익 중심 영업, 부적절한 판매 정책, 소비자 보호 부실, 판매 시스템 설계와 운영 부실로 인해 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고령자 보호 소홀, 서류 변조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습니다.
사례 6) 21년 1월, P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A씨가 ELT에 가입할 수 없는 중립적인 위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작게 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분쟁조정기준안의 내용
금감원은 판매처와 투자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0~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기준안을 공개
- 이를 적용하면 원금의 23~50%까지 배상 가능
- 기타 요인을 적용하면 최대 100%까지도 가능
이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자자 자기결정' 원칙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세밀한 심사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의 내용은, 판매사의 판매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고령자, 금융에 약한 사람, 예금을 원하는 사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경우 배상비율이 올라가는 반면,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배상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판매자 요인
판매처의 잘못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은 판매원칙 위반 확인으로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의 배상 비율을 산출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증권사 6곳은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투자자별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만 20~40%의 배상 비율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적합성(적정성) | 설명의무 | 부당권유 | 비율 |
위반행위 | O | 20% | ||
O | 20% | |||
O | 25% | |||
O | O | 30% | ||
O | O | 35% | ||
O | O | 35% | ||
O | O | O | 40% |
* 설명의무 위반(금소법 등)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은행의 경우는 증권사의 ELS 상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칙에 위반이 확인되는 별도의 설명서를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ELS에 투자한 경우라면 대부분 기본 20~4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부통제 부실이 있으면 3~10%가 가중이 되어 최대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각각 대면판매 기준으로 10%, 5%이며 온라인 판매는 내부통제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각 5%, 3%의 가중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배상 비율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23~50%의 배상 비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투자자 고려요소
투자자별로는 최대 45%까지 가산하거나 최대 45%까지 차감합니다.
예금, 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투자 등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추가되면, 최대 45%를 가산하거나 반대로 차감하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입 횟수가 많을수록 차감되지만, 실제로는 20회까지는 투자자의 과실로 보지 않으며, 21회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매입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5% 금액별로 차등 차감되며, 금융 상품을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을 가진 가입자부터 차등하여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a.가산기준
-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을 목적 고객 10%
-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5~15% p)
- LS 최초 투자(5% p)
-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10% p)
- 비영리 공익법인(5% p)
b.차감기준
- ELS 투자 경험(-2~25%)
- ELS 매입·수익 규모(-5~15% p)
- 금융상품 이해능력(-5~10% p)
정확한 가산점은 이미지를 참조해 주세요.
3) 기타 고려사항
가산점과 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 조정 가능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대응 방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다음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안은 투자자의 상황, 판매사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을 결정하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을 입은 다른 투자자들과 연결되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신뢰도 훼손과 금융감독원의 중추적 역할
이번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손실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사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점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의 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투자 환경, 금융 규제, 금융 감독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Q&A 분쟁조정 관련 질문과 답변
아래 내용은 이번 분쟁조정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안내사항을 Q&A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Q. 배상받을 수 있는 시기와 비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
A. 각 판매업체는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 시기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에 따른 주요 분쟁 사례를 위한 조정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규정된 대표 사례를 넘어서는 분쟁은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 등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보상 비율은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판매업체와 시기에 따라 위반 사항이 달라 현재로서 확정된 손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일괄적인 보상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2~3개월 동안 추가적인 사실조사, 검토, 조정결정 통보, 그리고 당사자의 수락 여부 확인 후 조정 성립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자율 배상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판매업체와 투자자 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Q. 분쟁 조정 기준안의 기본 방향
A. 이번 조정 기준안은 DLF 및 사모펀드 문제 등을 참고하고, ELS 상품의 판매 및 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공모 방식을 통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 대부분 투자자의 연령이 높고, 조기 상환 가능한 상품 구조로 인해 반복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장기간 판매되어 판매 시점에 따라 적용법규 범위가 다릅니다.
손실 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판매사의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클수록, 또는 소비자 보호 체계가 부족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예적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 비율이 증가하며,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수준이 높은 고객에 대한 판매는 배상 비율이 감소합니다.
Q.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A. 투자자의 이전 투자 경험과 수익 규모는 투자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익은 배상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배상이 진행될까요?
A.각 투자자에 대한 만기 후의 확정된 손실 금액은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배상 비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Q. 금번 조정기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A. 이번 조정 기준안은 이전의 분쟁 사례,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 및 판매 채널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준안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민원을 낼 필요가 있나요?
A. 판매사가 이번 조정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민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
A. 이번 조정 기준안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 → 1번 → 1번 또는 6번)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그러나 이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투자상품의 선택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 기관들에게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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