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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의 내용과 보상 비율을 소개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상 비율의 계산 방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보상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의 보상 내용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내용 자세히 보기

     

    홍콩 H지수 ELS란 무엇인가?

     

     

    1. 판매사 기본배상 비율

    2. 판매사 가중 비율

    3. 투자자 고려요인 별 가산 비율

    4. 투자자 고려요인 별 차감 비율

    5. 기타 비율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공정하고 합당하게 배상받아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조정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손실 보상 비율은 판매사의 책임투자자의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ELS- 분쟁조정기준안의-보상-비율
    ELS- 분쟁조정기준안의-보상-비율

     

     

     

    1) 판매사 요인

    판매사 공통 적용 기준은 기본배상 비율과 판매사가중 비율로 나뉘는데, 기본배상 비율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20~40%로 배상 비율이 정해지고 여기에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판매한도 및 리스크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 책임 정도에 따라 판매사 가중 (3~10%)이 더해져 판매사 요인 비율 총 20~50%가 적용되게 됩니다.

     

    ● 기본배상 비율: 20~40%

    ● 판매사가중 비율: 3~10%

    기본배상 비율표

    구분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비율
    위반행위 O     20%
      O   20%
        O 25%
    O O   30%
    O   O 35%
      O O 35%
    O O O 40%

     

    판매사 가중 비율표

    구분 내부통제 부실 책임 (불완전 판매를 유발⦁확대)
    위반행위 은행 대면 10%
    비대면 5%
    증권사 대면 5%
    비대면 3%

     

     

     

     

    2) 투자자 고려요소

    투자자 요인은 투자자별 고려 요소 최대 45% 가감, 반대로 최대 45% 차감으로 구성됩니다.

     

    a. 가산기준

    1.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을 목적 고객 10%
    2.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5~15% p)
    3. LS 최초 투자(5% p)
    4.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10% p)
    5. 비영리 공익법인(5% p)

    b. 차감기준

    1. ELS 투자 경험(-2~25%)
    2. ELS 매입·수익 규모(-5~15% p)
    3. 금융상품 이해능력(-5~10% p)

     

     

     

    3) 기타 요인

    이외 기준안에 제시된 일반화 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요인으로 가감 혹은 차감으로 진행됩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표를 통해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구분 배상 내용 배상 한도 보상 비율




    기본 배상
    비율


    판매정책 •소비자 보고 관리실태 부실<적합성 원칙>
    투자자 성형 분석
    체계부적정
    <설명의무>
    설명서 상 투자
    위험 안내미흡
    적합성(적정성) 20~40% +20%
    설명의무 +20%
    부당권유 +25%
    적합성+설명의무 +30%
    적합성+부당권유 +35%
    설명의무+부당권유 +35%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 +40%
    공통 가중 내부 통제부실 (불완전판매를유발,확대 /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판매한도
    및 리스크 관리 미흡 등 )
    은행(대면) 3~10% +10%
    은행 (온라인) +5%
    증권(대면) +5%
    증권 (온라인) +3%




    가산 예적금/가입목적고객   10% +10%
    금융취약계층 •
    법인은 대리기준
    고령자(만 65세이상) 5~10% +5 %
    초고령자(만 80세이상), 소통에
    장애가 있는 자 등
    +10 %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 추가 +5%
    ELS 최초 투자     +5%
    자류 유지 • 관리 및
    모니터링 콜 부실
    서류상 가입인 서명이나 서명 누락 각 항목
    합산 최대
    10%로
    제함
    +5%
    투자권유 관련 자료 미보관 +5 %
    녹취제도 운영 미흡 +5 %
    모니터링콜 미실시 또는 임의 보완 +5%
    비영리 공익법인   5% +5%
    차감 ELS 가입횟수(ELS 투자경험 •당해 금융회사 기준) 21~30회 -2~15% -2%
    31~40회 -5%
    41~50 -7%
    51회 이상 -10%
    ELS 상품이해도
    (ELS 투자경험 •
    당해 금융회사 기준)
    지연상환경험 -5%
    낙인경험 -10%
    손실경험 -15%
    ELS 가입금액
    (매입 • 수익규모/
    비영리공익법인 제외)
    5천만원~1억원 이하 가입금액과
    수익규모를
    합산하되,
    최대 15%
    로 제한
    -5%
    1억원~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10%
    ELS 수익규모 과거 가입한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이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
    -10%
    금융상품 이해능력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이 인정되는 자
    개인 5~10% -10%
    비외감 법인 -5%
    외감 법인 -10%
    기타조정 예) 개별 적합성 소홀 소지(대면거래시 투자 성향본석 이전에 투자권유 정황
    -투자성형평가 종료 시각과 계좌개설시각 간격이 10분 이하 +5% )
    * 기본 배상 비율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20%)이 아닌 경우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
    +-10% +-10%

     

     

    홍콩 H지수 ELS 손실 보상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받는 방법 (사례 예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이전 ELS누적 수익의 금액이 이번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액수에 비해 많다거나 이전에 ELS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ELS 가입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투자자 책임 사유에 

    해당되어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100% 까지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를 모두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례 예시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 40대 중반, 은행 직원에게 권유받아 2000만 원 투자

    K 씨는 40대 중반으로  2021년 4월에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만기일은 2024년 4월로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이 투자자 정보 일부를 무시하고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상품 설명 시 투자 위험을 일부 생략했습니다. 또한, 투자 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재조정기준안의 내용을 적용하여 보상 비율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자요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본 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추가 배상비율 10%

    투자 권유 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배상비율 5%

    적용되어, 총 45%입니다.

     

    투자자요인

    가입 당시 40대 중반 (차감 없음)

    ELS 상품 가입 경험이 18회 (차감 없음)

    지연상환 또는 손실 경험이 없었으며 (차감 없음)

    가입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차감 없음)

    총 0%

     

    ❈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총 배상 비율은 45%입니다.

    최종 확정 손실이 1000만 원이라면, 은행으로부터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50대 Y 씨 은행 직원 추천으로 ELS에 1억 원 투자, ELS에 62번 가입 경험

    Y 씨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2021년 1월에 ELS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전에 ELS 상품에 62번 가입했고 한 번의 손실 경험이 있던 Y 씨는 이번 투자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ELS 투자로 얻은 이익은 이번에 손해 본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일부 투자 위험을 생략하고, 투자를 권유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매자 요인

    설명의무 위반 20%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추가 배상비율 10%

    투자 권유 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배상비율 5%

    총 45%

     

    투자자 요인

    ELS 가입 경험 62회 -10 %

    손실 경험 1회 -15 %

    가입금액 5000만 원 초과 -5 %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 초과 -10%

    총 -45%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총 배상 비율은 0%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사례 3) 80대 초반 H 씨는 , 2021년 1월에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의 추천으로 5천만 원을 ELS 상품에 가입

    그리고 2024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빠트려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내부 관리가 부족했으며,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 요인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40%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추가 배상비율 10%

    투자 권유 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배상비율 5%

    총 55%

     

     

    투자자 요인

    초고령자이면서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15%

    ELS 가입 경험 3회 0 %

    지연상환, 낙인, 손실경험 없음 0 %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0 %

    총 15%

     

    ❈배상비율은 70%로 예상됩니다.

     

     

    사례 4) 은행 예금 가입 목적, 2500만 원 투자, 80대 초

    2021년 1월, 80대 초반의 P 씨는 은행에 예적금 목적으로 방문했으나, 직원의 권유로 ELS에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1월에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C 은행'은 ELS를 설명하면서 투자 위험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 요인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40%

    내부통제 부실 10%

    총 50%

     

    투자자 요인

    초고령자이면서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15%

    예⦁적금 가입목적 10%

    ELS 가입 경험 2회 0%

    지연상환, 낙인, 손실경험 없음 0>%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0%

    총 +25%

     

     배상비율은 75%로 예상됩니다.

     

     

     

    사례 5) 30대 B 씨 은행 방문 시 직원의 권유로 ELS에 7000만 원을 스마트폰으로 투자

    30대 초반의 B 씨는 2021년 1월에 은행 지점을 방문했고, 은행 직원이 ELS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B 씨는 스마트폰으로 7000만 원을 투자했고, 이 투자는 이번 1월에 만기가 되어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은 투자 위험을 일부 누락하여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내부통제가 부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 요인

    설명의무 위반 20%

    내부통제 부실 10%

    적합성 원칙 소홀 (은행 비대면) 5%

    총 35%

     

    투자자 요인

    가입당시 30대 0%

    ELS 상품 가입 경험 8회 0%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 무 0%

    가입금액 5천만 원 초과 -5%

    총 -5%

     

    배상비율은 30%로 예상됩니다.

     

     

     

    사례 6) 소기업 직원이 은행 직원의 권유로 2억 원의 ELS에 가입

    H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은 2021년 2월에 은행을 방문하였고, 은행 직원에게 ELS 상품을 권유받아 2억 원을 가입하였고, 2024년 2월에 만기가 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할 때 투자 위험을 일부 왜곡하였으며,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매자 요인

    설명의무 위반 20%

    내부통제 부실 공통 가중 10%

    총 30%

     

    투자자 요인

    ELS 최초투자 +5%

    가입금액 1억 원~2억 원 -7%

    금융상품 이해능력 0%

    총 -2%

     

    배상비율은 28%로 예상됩니다.

     

     

    사례 7) 40대 전업주부가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를 예치하기 위해 은행 방문 후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입

    J 씨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처음으로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4년 2월에 만기가 되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할 때 투자 위험을 완전히 알려주지 않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 통제가 부족하며, 투자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요인

    설명의무 위반 20%

    내부통제 부실 공통 가중 10%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5%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 5%

    총 40%

     

    투자자 요인

    중증질환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 +10%

    전업주부(금융취약계층) +5%

    ELS 최초투자 +5%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0%

    총 20%

     

    ❈배상비율은 60%로 예상됩니다.

     

     

    사례 8) 60대 초반, 증권사 직원이 권유했던 첫 ELS 투자 1000만 원

    60대 초반인 T 씨는 2021년 4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처음으로 ELS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상품의 만기는 2023년 4월이며, 만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의 내부통제는 미흡했고, 가입서류를 늦게 제공하며 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업점에서는 부당 권유와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습니다.

     

    판매자 요인

    부당권유 + 설명의무 위반 35%

    내부통제 부실 공통 가중 10%

    가입서류 지연 교부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10%

    총 55%

     

    투자자 고려요소

    가입당시 61세 0%

    ELS 최초투자 +5%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0%

    총 5%

     

    ❈배상비율은 55%로 예상됩니다.

     

     

    사례 9) 70대 초반, 은행 직원 권유로 ELS에 6000만 원 투자 (만기 미도래)

    70대 초반인 S 씨는 2021년 4월, 은행 직원의 권유로 처음으로 ELS에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상품의 만기는 2024년 4월이며, 만기 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은 투자자 분석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무시하며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에서 투자 위험을 일부 왜곡,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판매자 요인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위반 30%

    내부통제 부실 공통 가중 10%

    총 40%

     

    투자자 고려요소

    가입당시 65세 이상+ 5%

    ELS 최초 투자 +5%

    가입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

    총 5%

     

    ❈배상비율은 45%로 예상됩니다.

     

     

    사례 10)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 직원이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에 4400만 원을 가입

    2021년 3월, A재단의 직원은 은행 센터를 방문해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ELS 상품에 4400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의 만기는 2024년 3월로, 만기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S은행은 상품 설명에서 투자 위험을 누락,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하고 투자 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요인

    설명의무 위반 20%

    내부통제 부실 공통 가중 10%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5%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 5%

    총 40%

     

    투자자 고려요소

    ELS 최초 투자 +5%

    비영리 공익법인 +5%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0%

    총 10%

     

    ❈배상비율은 50%로 예상됩니다.

     

    Q&A 분쟁조정 관련 질문과 답변

     

    Q. 이번 조정 기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어떤 방안을 취해야 하나요?

    A. 이번 조정 기준안은 이전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삼아, ELS 손실 사태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판매 채널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기준안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들이 경험한 손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준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는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Q.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민원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 판매사가 이번 조정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소비자는 별도로 민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설정된 절차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이번 조정 기준안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32 → 1번 → 1번 또는 6번을 차례대로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A에 대한 더 많은 내용 보기

     

     

    투자는 항상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을 통해 EL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 기준과 보상 받는 방법, 계산 방법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용 능력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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